■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암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고, 본인 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들이 제때 검진을 받고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지원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에서 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향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