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준비물품
물통, 슬리퍼, 휴지,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및 개인물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회진시간
- 회진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입니다.
- 회진은 환자의 회복 상태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오니 환자분들은 병실에 꼭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진시간은 주치의의 수술이나 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자식 안내
아침 |
07:30 ~ 08:00 |
점심 |
12:00 ~ 13:00 |
저녁 |
17:00 ~ 18:00 |
- 식사는 영양실 직원이 침상 테이블에 가져다 드립니다.
- 감염관리 차원에서 외부음식물 배달(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식사를 원하시면 간호사실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부담 : 건강보험 적용 안됨)
- 입원환자는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의해 2006년 6월1일부터 입원환자식사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식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침식사는 05:30, 점심식사는 10:00, 저녁식사는 15:30까지 간호사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침구 및 환의
환의 및 침대시트 교환은 주 2회 정해진 시간(화요일, 목요일)에 교체해 드립니다. 이불은 1인1장씩 맞교환해 드립니다.
낙상 예방
-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때나 수면 중일때에는 반드시 양쪽 침대 난간을 올리십시오.
-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앉았다 일어섰을 때 자주 현기증을 느낀다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노인(65세)이나 어린이(15세미만)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와 수술환자는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리십시오.
-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는 반드시 침대난간을 올리고 혼자 두지 마십시오.
면회
일반병동 |
10:00 ~ 12:00
18: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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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찰실 |
11:00 ~ 11:30 |
- 환자의 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면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병원균에 저항력이 약한 만 6세 미만 어린이와 음주자의 출입을 금합니다.
- 면회 시 유의사항
1. 고열환자는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2. 중환자실 면회객은 반드시 체온측정 후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침상 이동 금지 |
병상운영의 효율성과 침상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병실내에 임의로 자리 이동을 금합니다. |
금연 |
- 병원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입니다.
- 환자와 방문 객 그리고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병원 내 모든 시설에서는 금연하여 주십시오.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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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예방 |
- 많은 사람이 병원에 출입하므로 각자 소지품, 귀중품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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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개폐 |
본 병원은 공조시스템 작동 중이므로 냉,난방을 위해 창문을 꼭 닫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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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분리배출 |
병실 내에는 일반 쓰레기통과 의료 폐기물 상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솜, 거즈, 면봉, 기저귀 등은 꼭 의료폐기물 상자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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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주의사항 및 대피 요쳥
화재 시 주의사항 |
- 화재 예방을 위해 전열기구, 취사도구의 사용을 금합니다.
- 화재 시 간호사실에 알리고 화재 진압과 대피방법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건물 내에서 절대 금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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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대피요령 |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피하십시오.
- 비상계단을 이용하십시오.(승강기는 타면 안됩니다)
-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 등으로 입, 코를 가려 연기흡입을 최소화 하십시오.
- 유도등을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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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산안내
- 퇴원수속 창구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간은 응급수납에 납부)
- 주 1회 발급되며, 2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중간계산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퇴원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 납부하신 금액은 퇴원계산서에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 진단서 및 의무기록 관련서류는 퇴원 1일 전까지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 단, 입원확인서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