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최초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대리인(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형제, 자매만 가능)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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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 20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 20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
- Step.1 외래환자 : 진료과에 접수,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Step.2 진료과 작성
- Step.3 원무과 수납 및 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의 및 침대시트 교환은 주 2회 정해진 시간(화요일, 목요일)에 교체해 드립니다. 이불은 1인1장씩 맞교환해 드립니다.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대리인 (제 3자) 동의서 및 대리인(제 3자)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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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류발급 유의사항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상 발급안내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셔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 Step.1 원무과 접수
- Step.2 원무과에서 해당 진료과에 신청
- Step.3 원무과 수납
- Step.4 영상의학센터에서 수령
영상자료 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환자 외 대리인 :
1.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2.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동의서
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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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