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PROMOTION CENTER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을 위한 안전한 진료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화성디에스병원입니다.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 건강진단 이외에 특별 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합니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화성디에스병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검진기관으로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원내 뿐만 아니라 원외 출장검진을 제공하여 근로자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