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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을 위한 안전한 진료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화성디에스병원입니다.

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 5,000,000원 이하의 벌금 )
아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신체적 거동이 곤란한 경우 → 소견서 / 진단서 지참
  •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경우 → 입소사실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자)

대리 수령자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대리처방 시 구비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 환자 신분증 (제시)
  • 보호자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
  • 재직증명서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제시)
  • 구비서류는 매번 처방 시마다 가져오셔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90일(약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허용
  • 재직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분만 허용
  • 대리진료(결과상담 등)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야 함.
  • 해당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해 오시고, 작성해 오셔도 의사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해 오시고, 작성해 오셔도 의사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